나눔터 > 나눔방

 
작성일 : 15-11-05 15:42
미사예물 질의에 대한 답글 주임신부(작성일 : 04-12-03)
 글쓴이 : 젤마노
조회 : 12,385  

미사예물에 대하여 (작성일 : 04-12-03)

글쓴이 : 주임신부 (정운택 대건안드레아; 2004.10.01-2009.09.01)

천주교회에는 법이 있는데 ; 전 세계 교회법(로마교회법) 지방교회법(각 국가 천주교회법과 각 교구 교회법)으로 나눕니다.

<로마교회법>

1항 미사를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하는 어느 사제든지 교회가 승인한 관습에 따라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다.

2항 사제들은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가난한 신자들 의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기를 간곡히 권장된다.

자기의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예물을 제공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에 선익에 기여하는 한편, 이 예물 제공으로써 교회의 교역자들과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한다.

<한국 천주교회법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

1항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서도 미사지향을 두고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2항 사제는 미사에 특정 지향을 두도록 제공하는 예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는 예물이 적거나 또는 예물이 없더라도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성서에서의 예물>

1. 사람은 하느님께 감사하고 창조주께 종속됨을 표시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바쳐야 할 필요를 느낀다(카인, 아벨의 제물. 창세기 4, 3-5)

2.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을 민족의 법으로 의무화하였다(출애 23,15. 34,20. 신명16,16. 집회 35,6. 마태5,23)

3. 하느님과 사람 사이 중재자인 성직자의 생계는 신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루가 10,7. 1고린 9,7-14. 1디모 5,18)

<교회의 관습>

1. 초기교회 신자들은 성찬(미사)거행을 위해 빵과 포도주(후에는 꽃과 초나 기름, 과일 등)를 제단에 바쳤고 성찬 제헌에 쓰고 남은 것은 교역자들의 생활유지에 쓰고 가난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2. 8세기부터 누룩없는 빵을 사용함으로써 일반빵 대신 미사 중에 돈을 바치고, 주로 성직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3. 8세기 이후에는 신심미사와 개인미사가 보급되었고, 10세기까지는 사제들의 공동생활 제도가 퇴보하면서 각 사제의 생활비를 신자들로부터 받기 시작했다.
사제가 미사 중에 특정 지향을 기억해 달라는 신자들로부터 예물을 받고 미사봉헌하는 관습이 생겼다.

4. 11,12세기에 이관습이 보편화되었다.

5.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1415년)는 미사예물은 성직 성물 매매 죄 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미사예물의 관습을 지지하였다.

<용어>

1. 1917년 교회법전의 예물은 대가, 보상, 보수, 급료를 뜻하는 말이었다.

2. 1983년 교회법전의 미사예물은 예물, 선물을 뜻하는 말이다.

<예물>

1. 미사예물은 미사의 은혜를 돈으로 사는 값이 결코 아니다

2. 미사예물은 교회와 성직자의 복지를 위하여 거저 바치는 무상의 선물이다

3. 어떤 이가(산이와 죽은이) 자선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주는 기증이나 유증처럼, 미사예물은 신자가 교회의 교역자에게 주는 예물이다.

그러므로 미사예물은 신자가 사제에게 특정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주도록 부탁하면서 사제의 공적 전례행위에 대하여 바치는 기부금 또는 헌금이다.

<미사예물의 목적>

1. 일치 - 그리스도와 일치및 사제와의 일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자는 미사예물을 바친다

(1) 미사 중에 성부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시는 더욱 친밀히 협조하면서 그 분과 더불어 신자 자신도 하느님께 봉헌하려는 뜻에서 신자는 미사예물을 바친다.

(2) 그리스도에 의하여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여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에게 더욱 친밀히 협조하면서 사제와 더불어 신자 자신도 하느님께 봉헌하려는 뜻에서 신자는 미사예물을 바친다.

2. 교회의 선익 - 미사예물을 바치는 신자는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3. 성직자 지원 - 미사예물을 바치는 신자는 교회의 교역자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하는 것이다.

<수원교구법>

미사예물의 공유화 - 수원교구 사제들의 모든 미사예물을 공유화함으로써 근무지와는 상관없이 미사예물로 인한 교구 사제들간에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며, 더 나아가 과거 가난했던 한국교회가 외국으로부터 미사예물의 도움을 받았음을 상기하고, 가난한 교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복음의 정신에 보다 투철한 형제적 사랑을 나누도록 하고, 교회의 선익과 성직자들의 사업에 합당하게 기여하도록 함에 그 목적을 둔다.(가난한 본당이나 비본당 신부의 미사 지원, 가난한 나라 신부의 미사 지원)

1. 교구에서 정한 일정액 이외의 모든 미사예물은 교구로 보내 미사예물 없는 사제를 돕고, 가난한 나라, 교회를 돕는데 사용한다.

2. 교구에서 미사예물 없는 사제에게 제공하는 '교구미사' 예물액은 1대당 17,000원으로 한다(2004년까지)

3. 2005년도 수원교구 미사예물 규정

(1) 교구미사 1대 20,000원

(2) 혼인미사 1대 150,000원 이하

(3) 장례미사 1대 100,000원 이하

(4) 극빈자는 이 규정에 매이지 않는다(교회법 945조 2항 참조)

참고도서 : 천주교회 법전,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2005년 수원교구 에산 지침서.

주임신부 부탁의 말씀 : 미사예물 금액에 신경쓰기 보다는 정성을 다함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는 신자는 주임신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분당바오로성당 홈페이지-나눔터-나눔방- 미사예물 검색(아래에있음)


 
   
 






본당 알림터 나눔터 그림터 믿음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70 (이매동 106-1 번지)
Tel: 031-703-4437  Fax: 031-707-6950  Email: bdpaul@casuwon.or.kr